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5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1:00 경 순천시 B 아파트 106동 1101호 앞 복도에서, 11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래층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전달되어 1101호 거주자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음에도 1101호 거주 자가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용 유통을 가지고 와 1101호 출입문 앞바닥에 식용유를 뿌림으로써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