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9. 29. 3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2009. 8. 21.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운전학원(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는데 원고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라며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운전학원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17회에 걸쳐 25,980,000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아니함은 물론 약 7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야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그 동안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별다른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등에게 송금한 돈의 각 액수나 횟수, 기간 등 여러 면에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는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 피고는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인간의 거래관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6. 25.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