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포천시 D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2. 11. 3. 제1순위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2010. 10.부터 2010. 12.까지 임금 7,083,325원을, 같은 제1순위 임금채권자인 F에게 5,666,675원을, 제2순위 교부권자인 포천시에게 285,840원을 각 배당한 다음, 나머지 4,934,399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동업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동업자로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을 뿐 임금채권자가 아니다. 가사 피고가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2012. 8. 31. C로부터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G은 포천시 H 일대에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을 갖추고 I자동차운전학원이라는 상호로 운전학원을 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0. 1.부터 위 운전학원의 학감으로 근무하였다.
㈏ C는 2009. 2. 1. G로부터 이 사건 운전학원 운영권 및 부대시설을 보증금 83,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위 운전학원 운영과 관련한 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명의는 G 명의로 유지하며, 향후 C가 G의 채무를 추가로 변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