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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9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내지 21호가 압수되었으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대출명의자 및 주택소유자 등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합계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6억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3유형(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나,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사기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하면, 특별 조정된 권고형량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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