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318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3:1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명성 교회 방면에서 한영 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78 세 )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 경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 2 유형) [ 권고 영역] 기본영역 - 특별 가중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