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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3 2016나24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2015. 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4. 8. 2. E에게 문경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E은 위 공사 중 보일러 설치 및 상하수도 배관 설비 부분을 C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C은 2014. 12. 26. 이 사건 주택에 피고가 제조한 ‘귀뚜라미 스텐 기름보일러 17S’(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망인은 G(2015. 1. 20. 사망)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5. 1. 19.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G는 2015. 1. 20.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취지는 ‘보일러는 시끄럽게 돌아가다 멈추고, 다시 켜면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방이 대부분 거의 차갑다. 어제 이사 와서 이틀째 춥게 잔다. 내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라.

망인과 G는 2015. 1. 20.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주택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보일러 배기가스가, 주방과 연결된 후드 배기관 틈새 및 보일러실 바닥에 연결된 배수관을 통해 거실에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C과 E은 2015. 12. 30.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16. 3. 15. 유죄판결을 받고 2016. 3. 23.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① E은 주방에 설치된 후드의 배기관을 천장이 아닌 주방과 인접한 보일러실 벽을 관통하여 외부로 나가도록 시공하고, C을 통해 보일러실 바닥 배수관을 시공함에 있어, 보일러실 바닥에 설치한 배수관이 실내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어 보일러실 바닥 배수관을 통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배수구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일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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