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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4 2017고정2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룸 신축 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원룸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9. 26.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000원, 2016. 9. 25.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20,000원, 2016. 9. 22.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00,000원 합계 7,14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8. 1. 8. 및 같은 달 10.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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