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7고단30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7.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570,000원, 2017. 2. 임금 1,700,000원, 2017. 3.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4,470,000원과 2016. 11. 17.부터 2016.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1,93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