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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11287
권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와 유ㆍ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47,000,000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1.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017. 2. 15.부터 2020.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해제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은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종속되어 있는바,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2. 1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C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원상회복 청구 등을 협의하고 원고가 임대차기간에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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