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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21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 4 제3항, 제1항 제4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F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2018. 4. 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물어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고 발코니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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