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78 (2010.04.20)
제목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4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9. AA도 BB군 CC면 DD리 산 565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2. 10. 이 사건 토지를 ★★★★★★★★법인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2.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49,4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351,58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39,98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3.경 버섯 등을 재배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 후 2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어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세법을 알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이고, 다만 같은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중 다.목(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부터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버섯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 가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경위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 이 사건 토지에 버섯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원고 주장대로 2007. 3.경부터 9개월 정도 이 사건 토지에 버섯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 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은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서 법 제104조 제1항 제 2호의7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가 세법을 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 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세법을 잘 몰랐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