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0960(2013.06.10)
제목
법령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이므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신고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법령 시행 후에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신고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
2013구단191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6. 11.
판결선고
2014. 07.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0,23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 ○○시 ○○동 269-1 답 1,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269-2 대 11㎡, 같은 동 269-24 대 1㎡, 같은 동 270 답 10㎡를 7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6. 20.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61,611,4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234,9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5. 4.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
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개정된 법규정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위 개정법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
3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 3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에서 든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임의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일부 양도소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