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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취직을 한 후 4대보험 증빙을 통해 내가 대출을 승계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대출을 승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4. 6.경 교부받은 2,000만원을 포함하여 매달 청구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포함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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