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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 기사로서, 위 관광버스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57세)와 친분을 맺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당시 1996년경 발생한 금융채무 약 2억 원이 있었고, 2012년경 발생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69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벌금 9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중으로 그 외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서 차를 고쳐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어 수배가 되어 있어 관광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데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2016. 12.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벌금 9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만 더 차량수리비 84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카드대금 납입일자에 납입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드론 대출받은 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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