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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871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8호, 142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9.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교부 받고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업소에서 H가 ‘I’ 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H로부터 H가 임 차한 위 오피스텔 1422호를 넘겨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H에게 피고인이 임 차한 위 오피스텔 호실 중 818호를 빌려주어 H가 위 오피스텔 818호에서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채 증관련),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관련)

1. 현장사진, ‘I’ 광고 사진, 현장사진 38 장, 현장사진 117 장,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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