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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9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09: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21세)과 부딪힐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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