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7가합111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2. 6.까지 연 5%,...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은 피고 D, E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지급할 돈 합계 2억 9,000만 원을 위탁하였는데, 피고 D, E은 그 돈 중 1억 6,6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최초에 1억 9,6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피고 E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7,58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82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D, E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F은 사천시 G 일대 H일반산업단지에서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D, C의 소개로 2016. 7.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경호, 경비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6. 7. 투입일시로부터 30일간’, 계약금액은'경비지도사 25만 원, 경호원 22만 원 12시간 기준 ’, 총인원은 ‘경비지도사 주간 1명/야간 1명, 경호원 주간 29명/야간 29명'으로 되어 있다.

2 원고와 F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016. 7. 18. 피고 D에게 9,000만 원, 2016. 7. 26. 피고 E에게 1억 원, 2016. 8. 16. 피고 E에게 1억 원, 2016. 9. 9. 피고 C에게 1억 원, 2016. 9. 28. 피고 C에게 1억 원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