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7. 29. 2,000만 원, 2014. 8. 23. 1억 5,000만 원, 2014. 8. 14.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기 2019. 8. 14., 이자 월 1.5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약정 이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ㅇ
피고 C는 2014. 7. 19. 피고 D, E으로부터 동두천시 F외 3필지 토지 및 건물(가스충전소)를 임대보증금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차임 550만 원, 기간 2014. 8. 15.부터 2019.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5. 8. 20.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ㅇ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말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500만 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 C는 2016. 11.경 피고 D, E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ㅇ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6. 10.까지 이자 중 2,6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D, E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원고가 아닌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그중 1억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D, E은 양수금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