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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G

가. 원고는 발명의 명칭을 ‘C’로 하는 특허등록번호 D 및 발명의 명칭을 ‘E’로 하는 특허등록번호 F 각 특허발명의 발명자로서 기술제공자(“을”)가 되고, 피고는 투자 및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투자자(“갑”)가 되어, 위 특허발명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2015. 5. 20. 아래 내용의 사업동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사업동의약정에 의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던 중 원고(“을”)와 피고(“갑”)는 2017. 4. 4. 아래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 10호증, 을 제2, 10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바랬던 원고의 희망과는 달리 피고는 2017. 4.까지도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사업진행을 독촉하자 피고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다른 투자자를 찾아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2017. 4. 4. 위에서 본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한 피고의 말과는 달리 원고가 제공한 특허를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대출받고도 그 돈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4. 4.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화분금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화분금형을 다시 제작하느라 38,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4. 4. 약정상의 금형인도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20. 사업동의약정 전부터 계속 자금을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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