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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4 2016가합103311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ㆍ기획ㆍ기술예측 및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다.

원고는 2007. 3. 21. 피고 법인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2. 1. 16.부터 2015. 8. 3.까지 B실장으로서 C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연구사업의 수행 1) 피고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서 2009년경 위 규정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인 “D(E 1단계 연구)” 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9. 11. 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

)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전문기관으로서 E 2단계 연구인 “F(이하 ‘이 사건 연구사업’이라 한다)” 과제의 수행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3. 6. 11. 과제의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시행공고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공고에 따라 철도연은 2013. 7. 10. 피고에게 철도연을 주관연구기관(운영규정 제2조 제5호)으로, G(이하 ‘G’이라 한다

)을 공동연구기관(운영규정 제2조 제9호)으로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3. 7. 26. 철도연과 G이 포함된 연구단 컨소시엄을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2013. 9. 10. 철도연과 이 사건 연구사업에 관한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1 피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원고와 선임연구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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