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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8 2016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부터 2016. 7. 13.까지 충남 E에 있는 F 군 환경 사업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일상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원, 지 출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받은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위 환경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 환경 사업소에 안전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배정된 F 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유용하여 직원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금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식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2015. 10.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5. 10. 경 위 환경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 어차피 연말이고 회식도 해야 하니 G에 지출을 4,500,000원 정도 하라.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돌려 G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안전용품 납품업체인 G으로부터 합계 4,380,0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G 계좌에 송금하고, 그 무렵 G의 운영자 H으로부터 초과 지급된 물품 구매대금 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2,500,000원을 직원 회식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2016. 1.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6. 1. 경 위 환경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G에 9,000,000원 정도 지출하라, 환경 사업소 경비나 회식할 때 쓰려고 하니 시간 날 때 G에 가서 4,000,000원을 받아 오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7. 경 G으로부터 합계 9,019,0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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