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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H 시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 행정과 수도요금 팀에서 상수도 검침기 관리와 신규 검침기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현재 I 시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과 요금관리 계장으로서 2006년 경부터 I 시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과 요금 관리계에서 상수도 검침기 관리와 신규 검침기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J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같은 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며 수도 계량기 보조 검침기( 영상 검침기, 이하 ’ 영상 검침기‘ 라 한다) 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O은 군포시 P에서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를 운영하며 수도 계량기 전자식 검침 기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H 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2011년 경 L이 개발한 영상 검침기를 H 시 일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0. 10. 경부터 H 시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요금 팀에서 근무하던 중 L로부터 H 시 일대에 필요한 영상 검침기를 구입하면서 L의 대표이사인 J과 친분을 맺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 J으로부터 L의 영상 검침기를 H 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S) 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H 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2012. 9. 경 Q가 개발한 상수도 전자식 검침 계량기를 H 시 일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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