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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환전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사용료로 매월 45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6. 9. 또는

6. 10. 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성서 산업단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 고객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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