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경 ‘ 스포츠 토토’ 관계자로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부터 18:00 경 사이 서산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C) 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입, 출금) 거래 내역/ 고객용, 은행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