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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휴대폰으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 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7. 12. 1.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C 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D 계좌 (E) 및 F 은행 계좌 (G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거래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인적 사항 리스트,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 중 일부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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