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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4. 선고 2017고합114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라.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
사건

2017고합11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2017초기3225, 3226, 3229, 3231, 3232, 3270 배상명령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임세호(기소), 김재혁, 나하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김태영, 허필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한상호, 명상현, 남궁혁(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주옥, 박정호(피고인 B, C, F,

G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조수진(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FP(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이종화(피고인 D를 위

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사공대, 김유범(피고인

E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H(2017초기 3225)

2. I(2017 초기 3226)

3. J(2017초기 3229)

4. K(2017초기 3231)

5. L(201727)3232)

M(20초기3270)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제1의 사의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사.의 2)죄 및 제2의 사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제66번 기재 피해자 N, 순번 제218번 기재 피해자 0, 순번 제233번 기재 피해자 P, 순번 제1181번 기재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제38번 기재 피해자 R, 순번 제460번 기재 피해자 S, 순번 제638번 기재 피해자 T, 순번 제908번 기재 피해자 U, 순번 제1105번 기재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555호 사건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W은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Y는 X의 공동운영자이자 부사장 겸 계열사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A는 X와 Z의 관리 이사이고, AB, AC는 X의 각 본부장이고, AD, AE, AF, AG, AH은 X의 각 부장으로 투자 금 관리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X의 감사 겸 Z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X 및 Z에서 투자금 접수 및 관리 등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년 4월경 X의 처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최종 직급인 본부장으로 2017. 1. 5.까지, 피고인 C는 2010. 1. 1.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1년 4월경부터 본부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2016. 3. 11.까지, 피고인 D(개명 전 AI)는 2010. 9. 10.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1년 4월경 이전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본부장으로 2015, 8. 31.까지, 피고인 E은 2012. 2. 11.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3. 11.경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본부장 대리2)로 2017. 1. 5.까지, 피고인 F는 2010. 5. 1.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1년 4월경 이전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부장으로 2015. 12.경까지, 피고인 G은 2011. 5. 18.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 3.경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최종 직급인 부장보 3)로 2017. 1. 5.까지 각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W, Y, AA, AB, AC, AD, AE, AF, A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J빌딩 AK호와 서울 강남구 AL, 2층에 있는 X 사무실, 서울 강남구 AM, 3층에 있는 Z 본사 및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X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 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 수익률)을 지급해 준다. 2009년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 이상으로만 지급하였고, 그 아래로는 지급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여 36개월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가 수신한 투자자들의 총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은 약 7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고, 투자유치시 투자금 1,100만 원당 고율의 투자유치수당 등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7. 1. 5. 무렵 피해자들의 원금 피해액은 약 1,830억 원에 이르나, 위 업체 자금 및 자산은 50억 원 이하에 불과한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9.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 번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99,037,9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119번 내지 336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262,615,7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 368,528,6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7. 27.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 번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99,037,9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119번 내지 336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262,652,5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 368,565,53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1번부터 4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40,370,2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46번 내지 65번, 67번 내지 217번, 219번 내지 232번, 234번 내지 1180번, 1182번 내지 170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만 원 미만의 금액(합계 132,493,0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 172,86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4. 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1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19,695,9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5번 내지 103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D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66,962,5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 86,658,49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4)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유죄 부분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번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97,127,2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118번 내지 336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262,073,9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 366,076,23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24,683,3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6번 내지 37번, 39번 내지 459 번, 461번 내지 637번, 639번 내지 907번, 909번 내지 1104번, 1106번 내지 14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105,673,0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 130,356,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G

1)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4. 4. 1.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G) 순번 1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F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29,346,200,000원)을, 순번 38번 내지 208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146,055,2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투자금 합계 175,40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4. 4.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G) 순번 208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087번 내지 21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66,722,350,000원)을, 순번 2166번 내지 336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합계 114,880,790,000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투자금 합계 188,478,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W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X의 판매원이 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대당 1,1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판매수당(판매수수료)으로 소개한 본인은 5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본인의 투자유치금액 1,100만 원에 대하여 본인의 상위 대리(실장)는 50만 원을 지급받고, 과장(국장)은 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처장)은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은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본인이 소개하여 가입한 판매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산하에서 부장, 과장, 대리, 주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투자유치실적 (판매실적)에 대하여 그들의 상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은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본부장 - 부장 - 과장 - 대리 - 주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X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 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여, 게임비 구입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가. 피고인 A은 2011. 9.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순번 1번 내지 3363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8,528,680,000원을 수신하였고,

나. 피고인 B은 2011. 7. 27.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순번 1번 내지 3366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8,565,530,000원을 수신하였고,

다. 피고인 C는 2011년 4월경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1번 내지 1704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3,218,150,000원을 수신하였고,

라. 피고인 D는 2011. 4. 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1번 내지 1031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86,658,490,000원을 수신하였고,

마. 피고인 E은 2013. 12. 1.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유죄 부분 순번 1번 내지 3368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6,076,230,000원을 수신하였고,

바. 피고인 F는 2011년 4월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1번 내지 1419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0,975,380,000원을 수신하였고,사, 피고인 G은 2014. 4. 1.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G) 순번 1번 내지 3368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63,879,58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준비조서 중 피고인 B, C, D,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준비 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AF, BG, AG, B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BJ, BK, BL, BM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 BK, BL, B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E, AB, B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 AG, AH, AA, AC, AE, AD, AB, Y, W,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G, F,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 E에 대하여만)

1. AA, AE,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 D, E에 대하여만) 1. AH, BI, AD, BO, AB, BH, BP, BQ, AF, AG, BR, BS, AC, BT, BU, AN, BV, BW, BX, BG,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BJ,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AW, BJ, AU, AV, CB, CZ, AN, AO, AP, CU, DA, AQ, AS,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U, AV, AQ, AS, DN, DO, DP, DQ, DR, DS, DT, DD,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BM, EQ의 각 진술서 1. A, AA, BJ, BP, AD, BH, AC, ER, K, J. ,L, I, ER, ES, BN, ET, DM, DK, EU, EV, CT, EW, EX, EY, W, Y에 대한 각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277 등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U, AN, CZ, DI, EZ, FA, BL, DJ, FB, DD, BK, AQ, DQ, FC, FD, DK, AP, AO, AR, FE, FF, FG, AV, FH, BJ, BT, BV, G, BQ, BU, BR, FI, BW, BI, BH, BN, Y, W, E, A, CM, CU, CB, BO, BS, C,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 증인신문조서 사본

1. ㈜Z 대리 직무교육 자료, FJ 위탁 직무교육 자료, 직급자들의 수당내역(직급수당+판 매수당), X주주명부, 매월 수수료(수익금)지급표(2009. 9.부터 2017. 12.까지), X의 매출내역, 수당내역, 위탁수수료, 회원리스트 CD 1매, ㈜X 2017년 1월 4일 ~ 1월 5일 선수금 내역, 첨부자료(위탁관리계약서), 수사(내사)의뢰서, 관련자료(제보서, 고발장), 위탁관리계약서, 투자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녹취록, 각 고소장, 첨부자료 (범죄일람표, 소송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진정서

1.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호 판결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55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 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사.의 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사.의 1)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사의 2)죄 및 제2의 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인 피고인 A, C, E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F, G 및 변호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W, Y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X 및 Z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하였을 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거짓으로 설명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익금의 액수를 특정하거나 최소지급액을 보장한다고 한 바 없으며 미국에서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게임기 대수만큼 미국에서 게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W, Y의 말을 믿었고 미국 텍사스 주 투어에서 해당 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자신들은 W, Y로부터 속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는 피고인들이 속한 각 본부별로 한정되어야 한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미국의 영업 상황에 따라 수익금의 금액이 변동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수익금 금액이 떨어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바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구조를 물적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상품의 거래로 믿었고 상품의 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라고 여기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 D 및 변호인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위 피고인 B, C, F, G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다).

2)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중 공범들의 친인척에게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인 D는 주범인 W, Y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E 및 변호인

피고인 E은 2013. 10.경까지 주임(일반판매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시점까지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판단 - 이 사건 사업의 비합리성 등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구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W과 Y가 실제로 한국에서의 게임기 판매 사업과 미국의 게임장 영업을 연동시키려는 의사가 없이 미국의 게임장 영업 사업을 형식상의 명목으로만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이다.

① W, Y는 2009. 11. 24. 주식회사 FM(이하 'FM'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FN, FO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편 게임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1. 11. 위 회사의 상호를 X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게임기 판매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2015년 9월경 Z를 설립하고(Z의 등기부상 설립일은 2015. 3. 19.이다) 위와 동일한 게임기 판매사업을 이어 나가다가 2017. 1. 5.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게임기 판매사업을 중단하였다. ② X 및 Z는 투자자들에게 게임기를 판매하고(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다),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자들이 위 게임기를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인 FJ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X 및 Z는 위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게임기의 소유권은 X 및 Z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의 명의는 FJ로 하였다).

③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X 및 Z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미국의 FJ에 송금하고, FJ는 위 대금을 받아 미국에서 게임기를 구매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한국의 X 및 Z로 보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 내지 2011년경 사이에 한국(X 및 Z)에서 미국(FJ)으로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보낸 것 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없다.

④ X 및 Z는 미국의 FJ와 연계한다는 사업 외에는 그 자체로 운용하는 사업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는 오로지 게임기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과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FJ 역시 한국에서의 게임기 판매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게임기를 운영하여 낸 만큼의 수익이 생길 뿐이었고 게임기도 그 수익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구매할 수 있었다.

⑤ X 및 Z로서는 국내의 게임기 판매 사업과 미국의 게임장 영업이 전혀 연동될 수 없는 것이었고 한국 사업 자체로는 어떤 수익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판매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W, Y는 한국의 게임기 판매와 미국의 게임장 영업이 실질적으로 연동된 것처럼 하여 계속해서 게임기를 판매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구조

① X 및 Z는 게임기 1대를 1,100만 원에 판매하고(초기에는 880만 원이었다가 2013년경부터 990만 원, 2015년경부터 1,10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었다), 투자자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3년 동안 합계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수익금(위탁관리수수료)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게임기 판매대금 1,100만 원을 이용하여 적어도 매달 월 5%(연 60%)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여기에 회사 자체의 수익과 경비까지 고려하면 굳이 아래에서 보는 판매수당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지속하여 내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② X는 본부장, 처장, 국장, 실장, 주임(판매원, 다만 직급자 외에 부업판매원도 존재하였다)으로 이루어지는 직급 구조로 되어 있었고, Z는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으로 이루어지는 직급 구조로 되어 있었다. X 및 Z는 위 직급자가 게임기 1대를 판매하면 이를 판매한 직급자에게 판매수당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X 및 Z는 판매수당 외에 직급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X의 경우 실장인 직급자가 게임기 1대를 팔면 실장에게 50만 원, 국장에게 20만 원, 처장에게 10만 원, 본부장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Z의 경우 대리인 직급자가 게임기 1대를 팔면 대리에게 50만 원, 과장에게 10만 원, 부장에게 10만 원, 본부장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ZX는 판매수당 및 영업지원금 외에 직급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고정급여를 지급하였다. 즉, X는 매월 본부장에게 200만 원, 처장에게 150만 원, 국장에게 120만 원, 실장에게 8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직접 판매한 게임기의 수익금 (위탁관리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근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후 X는 출근수당을 없애면서 고정급여를 올려 매월 본부장에게 300만 원, 처장에게 200만 원, 국장에게 150만 원, 실장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Z도 위와 동일한 금액을 고정급여로 지급하였다.

④ 결국 X 및 Z는 게임기 1대를 1,10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 즉시 직급자들에게 판매수당, 영업지원금 등으로 최소 1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X 및 Z는 사업기간 동안 판매원 및 직급자들에게 영업지원금으로 약 351억 원, 판매수당으로 약 200억 원, 합계 약 551억 원을 지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게임기 총 판매대금 약 5,420억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사업수행과는 무관하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였다(증거순번 제60번).

3) 이 사건 사업의 비정상적인 영업방식과 설명내용

① X 및 Z는 교육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수익금이 고정적이지 않다고는 설명하도록 하되, 대신 이제껏 수익금이 월 50만 내지 60만 원 아래로 지급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적게 지급되면 수익금 지급기간을 늘려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였고 판매원들 또한 실제로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 및 Z는 투자자들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 제12조 특약사항에 'FJ는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FJ가 정하는 평균 수익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평균 수익률은 FJ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판매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외형적·피상적으로만 법규 위반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X 및 Z는 게임기를 판매한 후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원이 판매 당시에 주의사항을 잘 지켰는지, 원금보장이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② X 및 Z의 사업설명회에서는 휴대전화나 녹음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6년경부터는 게임기를 구매한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X 및 Z는 판매원이나 직급자들로 하여금 소속이 다른 본부 간에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 영업내용 등을 다른 방문판매회사의 영업자 등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판매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되니까 1,900만 원씩 미리 수표로 인출하라'고 설명하도록 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제71번). 그리고 X에서는 구입대금 납부 및 수익금 수령 등의 거래가 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였는데 Z로 옮긴 이후에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현 금 및 수표로만 거래하도록 하였다.

③ W, Y는 피고인 A과 BJ이 일하는 경리실에는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W, Y를 제외한 직급자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W, Y 또는 경리부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경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과 BJ에게도 판매원들과 교류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경리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였다.

① 이러한 영업방식은 통상 일반적인 회사에서라면 상정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적어도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판매원이나 직급자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영업방식만으로도 이 사건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판매원이나 직급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4) 관련 사건의 경과

① W,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수원지방 법원 2017고합24, 277(병합), 496(병합)]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게임기 판매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Y는 징역 15년에, W는 징역 17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483) 계속 중이다.

② AA(관리이사), AB(최종직급 2본부 본부장), AC(최종직급 3본부 본부장), AD (최종직급 1본부 부장), AE(최종직급 1본부 부장), AF(최종직급 5본부 부장), AG(최종 직급 5본부 부장), AH(최종직급 5본부 부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게임기 판매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AA, AB, AC는 각 징역 7년, AD, AE, AF, AG, AH은 각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사건 또한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686) 계속 중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X 및 Z는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미국의 FJ에 송금한 사실이 없고, FJ에서도 X 및 Z에 게임기 운영사업의 수익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 F, G(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편의상 이를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들이 지급한 대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 게임기 구입대금으로 사용되고 위 게임기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며 위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신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의 액수를 특정하거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았고 수익금이 유동적임을 고지했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실물거래와 무관한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미국의 게임기 구매와 그로 인한 수익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정적인 수익금을 보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호간 내지 W, Y와 순차 공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X 및 Z는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미국의 FJ에 송금하지 않았고, FJ에서도 X 및 Z에 게임기 운영사업의 수익금을 송금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돈이 오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판매원 및 직급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이상 투자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X 및 Z의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② X 및 Z가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익금의 액수는 FJ가 운영하는 게임기 사업에서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X 및 Z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의 고정적인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X 및 Z는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게임장 개수, 게임기 대수, 매출내역이나 수익 규모 등에 관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③ 설령 FJ의 게임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 및 Z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직급자들에게 수당 및 급여를 각 지급하는 한편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에서 매우 높은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④ Y는 종전에 주얼리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X의 전신인 FM는 FN, FO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으며, W, Y는 게임기 운영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X 및 Z가 계속해서 게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게임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게임기 설치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다.

(6) 피고인 B, C, D, E은 각 본부장 내지 본부장 대리로서 각 본부의 영업을 총괄하고 하위 직급자 및 판매자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F, G은 각 부장 내지 부장보로서,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하위 직급자 및 판매자를 관리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게임기 판매 내지 하위 직급자 및 판매자의 게임기 판매에 관하여 판매수당 내지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본부장 내지 부장의 업무는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였고, Y가 게임기 구매대수, 판매실적, 인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부여하거나 승급시켜준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크게 상관없이 높은 직급자가 되고 그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의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⑥ W은 2012년경 일부 직급자들에게 이른바 '상계처리', 즉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돈이 오고 가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은 미국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기계를 더 구입하고 한국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판매대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안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Y도 상계처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직급자나 판매원들이 물어보면 이를 알려 주었고 궁금증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있으면 상계처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W과 Y가 주장하는 '상계처리'는 결국 한국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게임기 구매 대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⑦) 상당수의 직급자들은 W, Y 등으로부터 들었거나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회사에 입금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G AH(5본부 부장)은 2016년 초순경 Y로부터 직접 세금이나 비용문제 때문에 미국의 게임기 수익으로 미국의 게임기를 늘리고 한국의 게임기 판매 대금으로는 게임기 수익금을 지불한다는 일명 상계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다른 영업본부의 수표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다른 직급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411번), ㉡ BH(3본부 부장)는 2015년 중순경 Y로부터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계처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업 초반에 게임기가 몇 대 안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국은 한국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수익금으로 게임기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CU(5본부 과장)는 출근자들은 거의 돌려막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수표에 배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심했는데 이를 따지면 회사에 못 다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176, 177번), ² BO(3본부 부장)는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직급자들 역시 알고 있었으며 Z로 옮긴 후 Y가 판매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출근하는 판매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108번), D FI(3본부 부장보)는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112번), 9 BG(1본부 부장보)는 입금한 수표가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순번 제147번), C CK(5본부 과장보)은 입금한 수표가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했지만 수익금이 잘 나오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162번), ⑥ CM(2본부 대리)은 투자금을 수신하면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다가 수익금 및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AB(2본부 본부장)에게 물어보니 상계처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본부장인 피고인 E이나 상위 직급자에게도 물어보니 상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묻지 말라고 해서 자신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돌 려막기를 하면 3개월도 가지 못한다. 주주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166번), ③ BU(5본부 과장)은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BI(5본부 부장)으로부터 상계처리에 대하여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제460-5번). 이와 같은 직급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본부장(대리) 및 부장(보) 등 상위 직급에 있는 피고인들 역시 W, Y등으로부터 이를 듣거나 하위 직급자들로부터 문의를 받거나 또는 회사에 입금된 수표가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정황 등을 통하여 상계처리 또는 돌려막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⑧ 상당수의 직급자들 또는 투자자들은 X 및 Z의 사업 구조에 의문을 가지고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회사 또는 상위 직급자들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X 및 Z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종용하였다. 피고인 D는 X에서 Z로 바뀌게 될 무렵 퇴사하였는데, 위 피고인 또한 W,Y 등이 법인을 변경하면서 사무실 위치도 바꾸고 대표이사도 바꾸었으며 기존 회사의 주식 및 계약서 명의 변경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게임기 판매대수도 급격하게 늘리는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 퇴사를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⑨ 피고인들은 단지 W, Y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 및 Z의 비정상적인 사업방식, 과다한 수수료 및 수당 지급구조, 피고인들의 위 회사에서의 직급, 근무기간, 피고인들이 수령한 판매수당 ·영업지원금의 규모, 이 사건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X 및 Z의 게임기 판매에 관여한 것은 직급자로서 얻게 되는 고액의 수당 등 수익을 계속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의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들은 X 및 Z가 주선한 미국 텍사스 주 투어를 통하여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방문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서 게임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W, Y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는 게임장의 수 및 규모가 게임기 구매자들의 수, 게임기 구매액수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적을 뿐 아니라 위 투어 과정에서도 대부분 영업시간 이전에만 게임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게임기 운용 정산 과정만을 보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확신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투어에 참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오히려 위 투어는 X 및 Z가 직급자 및 판매원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하여 계획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별 공모관계 성립 및 기간에 대한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공모관계 성립 시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Y는, 피고인 C, D는 초기 멤버이고 이들과 상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직급 구조 등을 함께 만들었고 돌려막기 구조에 대하여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돌려막기 방식의 이 사건 사업 구조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보다도 먼저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 BJ 등 임직원이나 초기 직급자들 또한 위 피고인들의 근무시기에 관하여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C, D는 X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 D는 판매원 또는 직급자로서 관여한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공모관계 성립 시점 및 기긴

① 피고인 B은 2013년경 본부장이 되었고, 2014년 4월경 뇌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만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리 직원이던 BJ은 피고인 B이 처음부터 고정급여를 받았던 직급자였다고 진술하고, AA도 2011년 4월경 X에 입사했을 때 들어와서 보니까 피고인 B이 직급자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B의 딸인 CW은 "피고인 B이 2014년 4월경 뇌수술을 받은 후 Y가 2015년경 '엄마 것을 맡아서 해볼 생각 안 해봤냐'고 하여 은행업무 및 수수료 업무를 맡아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순번 제482-9번) 피고인 B의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 중

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2016년경 명예본부장으로서 Z에 출근한 점, 2015년 및 2016년경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게임기가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게임기 판매에 관여한 이후로서 2011. 7. 27.부터 Z가 판매를 종료한 2017. 1. 5.까지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C는 이 사건에서 자신에 대하여 기소된 범행 시작 시점인 2011년 4월경6) 이전부터 이미 본부장으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1년 4월경부터 퇴사 시점인 2016, 3. 11.까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 D 또한 자신에 대하여 기소된 범행기간 이전부터 이미 직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1. 4. 9.부터 퇴사 시점인 2015. 8. 31.까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1) 공모관계 성립 시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은 2012.2.11., 피고인 F는 2010.5.1., 피고인 G은 2011.5. 18. 각 처음으로 X에서 게임기를 구입한 이후 상당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한 후 판매원이 되었고 다시 일정 기간의 판매원 근무를 거쳐 직급자가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E, F, G의 거래기간, 판매원 활동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E, F, G은 적어도 직급자가 된 시점에는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실체에 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리(실장) 직급자가 되는 순간 판매수당 외에 영업지원금을 받아 Z 및 X로 받는 수령액이 대폭 상승하는 점, ③ 피고인 E, F, G은 각 본부장 대리, 부장, 부장보로서 자신이 판매한 게임기뿐만 아니라 하위 직급자들이 판매한 게임기에 대해서도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E, F는 직급에 따른 고정급여도 지급받았던 점(피고인 G은 5본부 강릉지부 소속으로 고정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④ 피고인E, F, G은 직급에 따른 위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과다한 수당 구조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수당 및 수익금의 지급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E, F, G은 상위 직급자가 되어 하위 직급자를 거느리는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고액의 영업지원금 및 급여를 지급받고 위와 수익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하위 직급자들에게 게임기 판매를 독려하도록 하였는바, X 및 Z의 직급 조직 자체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⑥ 한편 피고인 G은 2016년 3월경 부장보가 되기 이전에도 X 및 2의 의무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는 이 사건과 별도의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도 있어 X 및 Z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7월 내지 8월경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 G은 부장보가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 G에 관하여는 적어도 소속 본부에서 대리(실장)로 직급자가 된 시점부터는 피고인들 상호간 내지 W, Y와의 사기 범행을 공동 가공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공모관계 성립 시점 및 기간 ①) 피고인 E은 2013년 11월경 실장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E은 실장이 된 시점으로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특정 가능한 2013. 12. 1.부터 Z가 판매를 종료한 2017. 1. 5.까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② 피고인 F는 2012년 4월경 국장이 되었다가 2015년 9월경 퇴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만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는 2011년 4월경 입사 당시 피고인 F가 직급자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2011년 9월경 입사 당시 피고인 F가 직급자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F의 딸인 AD는 피고인 F가 2015년 12월경까지 일했고 자신이 아버지의 고객을 2016년경부터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는 직급자로서 판매에 관여한 2011년 4월경부터 2015. 12. 31.까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 G은 2014년 3월경 실장이 되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순번 제460-3번), 피고인 G은 실장이 된 시점으로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특정 가능한 2014. 4. 1.부터 Z가 판매를 종료한 2017. 1. 5.까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공동정범 책임 범위가 피고인들의 소속 본부로 국한되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X 및 Z의 회원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각 본부가 X 및 Z와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운영이 X 및 Z의 통제 및 관리하에 각 본사 및 다른 모든 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본 부별 구분 없이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진행되었고 위 사업설명회에서 서로 다른 본부의 소속인 AB(2본부), AD(1본부), AH(5본부) 등이 강사를 맡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X 및 Z의 전체 매출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범들의 친인척에게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X와 Z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오신케 하였고, 공범들의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말하여 투자를 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3항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규정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범들의 친인척에 대한 판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X 및 Z에서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등 다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돈이 오고 가지 않음에도 게임기 판매대금을 받아 마치 미국에서 게임기 구매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1)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위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 아래로 지급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적게 지급되면 수익금 지급 기간을 늘려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위 투자금 1,100만 원 및 추가적인 수익금의 보장을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X 및 Z는 미국에 존재하는 게임기에 정확히 대응하여 한국에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게임기의 소유권을 X 및 Z로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게임기의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이 거래를 가장하였는 바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가 대리인 변호사 FP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주범인 W, Y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①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D가 위 법에 따라 신고서의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법에서 정한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 각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C, D, F: 각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다. 피고인 G

1) 판시 제1의 사.의 1)죄 : 징역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판시 제1의 사.의 2)죄 및 제2의 사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7)

가. 피고인 A, B,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8년 이상)8)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C, D,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6년 이상 99)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G

1) 판시 제1의 사.의 1)죄 :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 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사의 2)죄 및 제2의 사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8년 이상)10)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E, G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W, Y의 범행에 가담하여 X 및 Z의 미국 텍사스 주에서의 게임기 운영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은 X 및 Z의 경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허위의 거래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 B, C, D는 본부장, 피고인 E은 본부장 대리, 피고인 F는 부장, 피고인 G은 부장보로서 게임기 판매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확인된 피해자만 약 3,000명이 넘고 총 피해금액 또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게임기 판매라는 외형을 만들어 구매자들에게 발급받은 게임기 납세필증 사진을 교부하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임장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는 것으로서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 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수당, 영업지원금의 형태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 B은 약 17억 원, 피고인 C는 약 33억 원, 피고인 D는 약 34억 원, 피고인 E은 약 9억 원, 피고인 F는 약 16억 원, 피고인 G은 약 1억 7,000만 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사정 : 다만 피해자들이 X 및 Z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E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 D, F는 각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및 G은 정식 본부장 및 부장이 아니라 본부장 대리 및 부장보로서 그 가담 정도가 본부장 및 부장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실제로 취득한 수당, 영업지원금 등의 이익금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위법성 인식의 정도 또한 상시 출근하여 관여하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D는 주범인 W, Y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지 않은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각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 E, F는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일부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범행 중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인 2013. 12. 1. 이전에 일부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11), 즉 순번 18번 피해자 FQ 9,900,000원, 순번 28번 피해자 FR 29,700,000원, 순번 40번 피해자 CA 117,700,000원, 순번 41번 피해자 FS 188,100,000원, 순번 46번 피해자 FT287,100,000원, 순번 67번 피해자 FC 9,900,000원, 순번 100번 피해자 FU 39,600,000원, 순번 243번 피해자 FV 9,900,000원, 순번 772번 피해자 FW 29,700,000원, 순번 858번 피해자 FX 19,800,000원, 순번 869번 피해자 FY 29,700,000원, 순번 898번 피해자 FZ 19,800,000원, 순번 941번 피해자 GA 19,800,000원, 순번 950번 피해자 GB 49,500,000원, 순번 986번 피해자 GC 9,900,000원, 순번 994번 피해자 GD 19,800,000원, 순번 1721번 피해자 GE 18,700,000원, 순번 2250번 피해자 GF 19,800,000원, 순번 2376번 피해자 GG 9,900,000원, 순번 2474번 피해자 GH 19,800,000원, 순번 2616번 피해자 GI 39,600,000원, 순번 2707번 피해자 GJ 9,900,000원, 순번 2758번 피해자 GK 29,700,000원, 순번 2909번 피해자 GL 39,600,000원, 순번 3094번 피해자 GM 29,700,000원, 순번 3155번 피해자 GN 19,800,000원, 순번 3289번 피해자 GO 9,900,000원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 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제66번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 C의 5촌 조카(피고인 C의 4촌인 GP의 딸), 순번 제218번 기재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이은 피고인 C의 4촌인 GQ의 배우자, 순번 제233번 기재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P은 피고인 C의 6촌 조카딸(피해자 N의 딸)인 사실, 순번 제1181번 기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Q은 피고인 C의 형제인 GR의 배우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제38번 기재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R은 피고인 F의 배우자인 GS의 남매인 GT의 배우자, 순번 제460번 기재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S은 위 GS의 자매인 U의 아들, 순번 제638번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T은 위 GS의 남매인 GT의 딸인 GU의 배우자, 순번 제908번 기재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U은 위 GS의 자매, 순번 제1105번 기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V은 피고인 F의 조카(형제인 GV의 아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12)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주석

1)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

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정식 본부장이 되기 전의 임시적인 직급이다.

3) 정식 부장이 되기 전의 임시적인 직급이다.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해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

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E에게 가장 유리하게 2013. 12. 1.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

정한다.

5) 그중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위탁관리수수료)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4,242억 원이다.

6) W, Y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277(병합), 496(병합) 사건에서 범행시작일로 특정되어 기소

된 시점이다.

7)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

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8)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만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년을 한도로 한다.

9)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만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형량범위 하

한인 징역 6년을 한도로 한다.

10)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만 이득액 합산결

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형

량범위 하한인 징역 8년을 한도로 한다.

11) 증거순번 제458번 X의 매출내역에 기재된 것을 특정한 것이다.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으

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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