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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고합62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나.사기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627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초기2035, 2154, 2188, 2303, 2398, 2428, 2520, 2522, 2568,

2592, 2646, 2790, 286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김병욱(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오, 주옥

변호사 윤형주(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C(2018초기 2790, 피고인 A에 대하여)

2. D(2018초기 2522, 피고인 A에 대하여)

3. E(2018초기2154, 피고인들에 대하여)

4. F(2018초기 2592, 피고인 B에 대하여)

5. G(2018초기2646, 피고인 A에 대하여)

6. H(2018초기 2035, 피고인 A에 대하여)

7. I(2018초기 2428, 피고인들에 대하여)

8. J(2018초기 2568, 피고인 A에 대하여)

9. K(2018초기 2520, 피고인 A에 대하여)

10. L(2018초기2188, 피고인 A에 대하여)

11. M(2018초기 2398, 피고인 A에 대하여)

12. N(2018초기 2303, 피고인 A에 대하여)

13. 0(2018초기 2592, 피고인 B에 대하여)

14. P(2018초기 2866,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Q(배상신청인 O,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R

판결선고

2018.12.2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50 내지 555(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85 내지 690), 위 범죄일람표 순번 707 내지 720(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28 내지 541), 위 범죄일람표 순번 902 내지 911(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75 내지 684) 기재 각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63, 264(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92, 193), 위 범죄일람표 순번 821(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17), 위 범죄일람표 순번 881, 882(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59, 660), 위 범죄일람표 순번 953, 954(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20, 721)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19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0. 4. 19.경 문화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S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B은 2015. 8.경부터 2017. 9.경까지 S의 영업이사 겸 주주(지분 15%)로서 위 회사 영업팀을 총괄하며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10.경 추진하던 'T'라는 쇼 컨텐츠 사업의 투자금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S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5. 7. 내지 같은 해 8.경 지인을 통해 투자금 유치 전문가로 소개받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기 시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돈을 배당해주겠다고 하면 투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으니 S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8.경 피고인 B을 S의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S의 영업이사로서 U, V, W 등 위와 같은 투자 유치를 담당할 소위 '영업자'들로 구성된 영업팀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영업자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차 "S에 투자를 하면 컨텐츠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만기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약정한 이율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해주 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경 서울 강남구 X빌딩 6, 7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S의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S는 프랑스 뮤지컬 'Y(Z)'을 파리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여 국내 극장에 판매하고, 전세계에 그 VOD를 판매하는 컨텐츠 사업을 하여 최소 4,000,000,000원, 최대 9,900,000,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외에도 'T', 'AA', 'AB', 'AC' 등 각종 컨텐츠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S에 돈을 투자하면 위 컨텐츠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하여 그 사업 수익금으로 투자금 대비 매월 3%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2개월 뒤에 투자 원금을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컨텐츠 사업의 경우 뮤지컬 등의 원제작자가 S의 VOD 배포 시점을 허락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VOD 배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웠고, 위 Y 컨텐츠 사업을 통해 4,000,000,000원 내지 9,9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낼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실제로 위 Y 컨텐츠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200,000,000원 정도이고 그 외 컨텐츠 사업을 통한 수익금도 7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I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을 위 피해자 I 외에도 아래와 같이 원금과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과 원금 상환금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6. 2. 26.경 피고인 A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6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7. 5. 25.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영업자 U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S에 돈을 투자하면 컨텐츠 사업에 사용하겠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1% 내지 4%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기한이 도래하는 즉시 투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2015. 9. 23.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102, 104 내지 107, 263, 264, 343, 419, 518, 519, 550 내지 555, 632, 643, 645, 655 내지 678, 707 내지 720, 821, 881, 882 및 순번 633, 653 중 음영 부분은 각 제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47회에 걸쳐 합계 21,085,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2015. 9. 23.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75, 77 내지 80, 192, 193, 246, 461, 472, 474, 484 내지 507, 528 내지 541, 617, 659, 660, 675 내지 690, 720, 721 및 순번 462, 482 중 음영 부분 제외) 피해자들로부터 768회에 걸쳐 합계 15,717,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S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업자 U 등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기간 만료 즉시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매월 투자 원금의 1% 내지 4% 상당의 금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정하고 2015. 9. 23.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102, 104 내지 107, 263, 264, 343, 419, 518, 519, 550 내지 555, 632, 643, 645, 655 내지 678, 707 내지 720, 821, 881, 882 및 순번 633, 653 중 음영 부분은 각 제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47회에 걸쳐 합계 21,085,245,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2015. 9. 23.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75, 77 내지 80, 192, 193, 246, 461, 472, 474, 484 내지 507, 528 내지 541, 617, 659, 660, 675 내지 690, 720, 721 및 순번 462, 482 중 음영 부분은 각 제외) 피해자들로부터 768회에 걸쳐 합계 15,717,245,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G, U, W,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일부), AY, AZ, BA, BB(일부),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1. 고소장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투자설명서, 계약서, 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17" 항목의 압수파일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투자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약정서, 거래명세표, 각서, 라스베가스광고사업투자설명서, Y(브로슈어), 주식양수도계약서, BD 문자메시지 사본(I-A), S 브로슈어 사본 등, S 영업자 목록, S 투자자 목록, S 홍보자료 사본, 녹취록(I-A), 사업자등록증(S), 각 투자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영업팀 명단 및 계좌번호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0), 영업팀 투자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2), 각 투자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4, 38), 각 투자리스트 및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40, 44, 46, 48, 50, 53, 56), 계좌거래내역 (S 명의 AD은행 계좌), S 홍보자료, S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8),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3, 100, 102, 104), 각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P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2. 1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나. 배상신청인 P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3, 108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3, 108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을 S가 교부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3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2017. 4. 4.경 S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BE)에 'BF' 명의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점(수사기록 제3권 제848면), S와 피해자 BF(BF) 사이에 입금처리된 100,000,000원에 관한 2017. 4. 4.자 투자약정서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8권 제1006면) 등의 사정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8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S가 피해자 BF로부터 2017. 4. 25. 현금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 및 투자약정서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8권 제1048면, 제1049면) 등의 사정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므로, S가 피해자 BF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16, 517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16, 517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을 S가 교부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범죄일람표 순번 516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1. 28.경 피고인 A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피해자 BG 명의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점(수사기록 제4권 제1210면), 피해자 BG과 S 사이의 2016. 11. 28.자 50,000,000원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이 각 2장씩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7권 제648면 내지 제651면) 등의 사정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517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2017. 10. 31. S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피해자 BG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점(수사기록 제3권 제956면), 피해자 BG과 S 사이에 2017. 10. 31.자로 작성된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이 존재하는 사정(수사기록 제8권 제1237면, 제1238면)이 각각 존재하므로, S가 BG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97 내지 799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97 내지 799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 BH는 S의 영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S의 투자자 목록(증거목록 순번 36)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H의 담당 영업자는 U이고, U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H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증거목록 순번 43, 44) 피고인A이 U과 공모하여 피해자 BH를 기망하여 피해자 BH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은 피해자 BH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832 내지 834 기재 BI의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 명의 A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상 BI의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 BH에게 수당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라.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3 내지 642, 644, 646 내지 654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3 내지 642, 644, 646 내지 654 범행의 피해자 가 S의 영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2016. 2.경 '피고인 B의 장모인 BJ의 소개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S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S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I는 영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S의 경영지원팀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Z는 수사단계에서 '영업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예치할 경우 AZ의 휴대폰으로 고객명, 투자금액, 고객이자율, 투자기간의 정보를 보내고 투자자들의 계좌번호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투자약정서 사진파일을 보내주면 그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목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270면), 피해자 I가 S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2017. 9. 이전까지는 위 투자자목록에 피해자 I가 영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 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월 3% 내지 5%의 이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1의 투자액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상당히 고액이고, S의 영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투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긴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 4%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I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에 터 잡아 피해자 I를 투자자가 아닌 영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해자 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가 BK, BL, BM, BN으로부터 피해자 1 명의의 B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S에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S로부터 입금받은 원리금 중 일부를 BK, BL, BM, BN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 I는 BK, BL, BM, BN은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자신이 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S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달리 투자약정서 등 위 BK, BL, BM, BN과 S 사이에 직접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U 등 S의 영업자가 S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확인되기는 하나, 보통 처음부터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았고 투자액수도 소액인 반면, 피해자 I는 처음부터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위 BK, BL, BM, BN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피해자 I의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I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3 내지 642, 644, 646 내지 654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0, 67, 167, 242 내지 245, 247 내지 252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투자금의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S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 58)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 67, 167, 242 내지 245, 247 내지 252 기재 각 일시에 S 명의 AD은행 계좌에 해당 피해자 명의로 해당 금원이 실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 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한 차례씩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반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S를 설립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영상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자금문제를 겪던 중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S의 영상 컨텐츠 사업의 실체는 존재하였고 피고인 A은 투자받은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점, S가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원금, 이자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진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유사수신의 방법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000,000,000원(피고인 B은 그중 15,000,000,000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의 방법을 통한 투자금 유치를 먼저 제안하였으며, U 등 영업자들을 데려와 영업팀을 조직하고, 전체적인 투자금의 수지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도 S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S의 영상 컨텐츠 사업의 사업성이나 예상수익 등에 대하여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과장하여 홍보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투자금의 집행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 중 일부를 급여, 감독의 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1),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 한법률위반(이하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만 한다)의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2, 104 내지 107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5, 77 내지 80과 같다. BF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263, 264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92, 193과 같다. BU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343 기재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46과 같다. BV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3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419 기재 금 원(BW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4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518, 519 기재 각 금원(BG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5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550 내지 555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85 내지 690과 같다. 주식회사 BX(이하 'BX(BB)'라고 한다}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6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707 내지 720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28 내지 541과 같다. BQ(BR 생, 이하 'BQ'라고 한다)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7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821 기재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17과 같다. AF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8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881, 882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59, 660과 같다. BY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9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902 내지 911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75 내지 684와 같다. BB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10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위 별지 순번 953, 954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20, 721과 같다. BP 관련 부분, 이하 '이 부분 1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부분

가. 이 부분 1 내지 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다만, 이 부분 4, 5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한한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 BU, BV, BW, BG, BX(BB), BQ, AF, BY, BB, BP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2, 104 내지 107, 263,264, 343(이상 각각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5, 77 내지 80, 192, 193, 246 기재와 같다), 위 별지 순번 419, 518, 519(이상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해당 사항 없음), 위 별지 순번 550 내지 555(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85 내지 690과 같다), 위 별지 순번 707 내지 720, 821, 881, 882, 902 내지 911, 953, 954(이상은 각각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28 내지 541, 617, 659, 660, 675 내지 684, 720, 721과 같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고 불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금원 교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피해자 BF와 관련한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BF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2, 104 내지 107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5, 77 내지 80과 같다)을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1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1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3, 108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6, 81과 같다)에 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V과 관련한 이 부분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BV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43 기재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46과 같다)을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3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3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39 내지 342, 344 내지 349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42 내지 245, 247 내지 252)에 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BG과 관련한 이 부분 5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BG으로부터 2017. 12. 1.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18, 519 기재 각 금원 합계 499,00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금융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5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16, 517 기재 각 금원 합계 60,000,000원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5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과 피고인 A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16, 517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이 부분 5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법위반 부분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사수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피해자 BU과 관련한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BU이 피고인 A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63, 264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92, 193과 같다)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투자약정서 등 S와 피해자 BU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U이 S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2 공소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들 또는 S가 피해자 BU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개인적으로 대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2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2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이 부분 2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법위반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사수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Q와 관련한 이 부분 7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7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07, 711, 712, 714, 719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28, 532, 533, 535, 540과 같다)에 대하여는 피해자 BQ가 S 명의 AD은행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투자약정서 등 S와 피해자 BQ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Q가S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들 또는 S가 피해자 BQ로부터 위 각 금원을 개인적으로 대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 부분 7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08 내지 710, 713, 715 내지 718, 720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29 내지 531, 534, 536 내지 539, 541과 같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또는 S가 해당 금원을 BQ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금융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BQ가 S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7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7 공소사실 중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이 부분 7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법 위반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사수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해당 피해자가 S의 영업자 또는 임원인 부분(이 부분 4, 9, 1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W, BY, BP은 모두 S의 영업자이므로, 피해자 BW, BY, BP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S에 각각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19 기재 금원, 위 범죄일람표 순번 881, 882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59, 660과 같고,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953, 954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20, 721과 같고,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을 각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참조).

3) 기망행위의 존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의 경영지원팀 소속 AZ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S의 영업자 목록(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영업자 계좌번호 리스트에 피해자 BW, BY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0), ② S의 투자자 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6)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53, 954, 974 기재 각 금원의 담당 영업자가 피해자 BP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 BP이 S 내에서 이사 직함으로 불리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23 제393면), ④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Y, BP 이 S의 임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W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BY, BP이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기망당하여 S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4, 9, 11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4, 9, 11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4, 9, 11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이 부분 4, 9, 11 공소사실 중 각 유사수신법위반 부분은 각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사수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BX(BB), AF, BB과 관련한 이 부분 6, 8, 10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S 측 계좌에 BX(BB)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50 내지 555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85 내지 690과 같고,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을, 피해자 AF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821 기재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17과 같고,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을, 피해자 BB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2 내지 911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75 내지 684와 같고,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피해자 BB은 수사단계에서 S의 영업자 U에게 기망당하여 S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BB 또는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해자 BX와 BB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 AF이 피고인들 또는 영업자인 U으로부터 기망당하여 S 측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B의 직원인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 '2016. 5.경 B이 대출을 의뢰하여 S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 일해보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는 일종의 폰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제8면), ② 피고인 B과 영업자 U 등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6. 6.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속칭 피투피 회사(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A)와 대부회사(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를 각각 설립하여 위 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S에 투자 또는 대부하여 주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데, 피해자 AF은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A의 감사로, 피해자 BB은 주식회사 CA의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고(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4, 5호), 피해자 BB이 주장하는 피해금의 대부분이 위 회사들의 설립 및 활동 기간에 S 측에 송금된 점, ③ 피해자 AF은 피해자 BB의 지시로 2017. 5. 29.부터 2017. 8. 21.까지 S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며 S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해자 BB의 원금 및 이자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BB, AF은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BX(BB), AF, BB이 피고인들 및 UC로부터 기망당하여 S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해당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BB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6, 8, 10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6, 8, 10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BX(BB), AF, BB에 대한 이 부분 6, 8, 10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 [피해자 BX(BB), BB에 대하여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AF에 대하여는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이 부분 6, 8, 10 공소사실 중 각 유사수신법위반 부분은 각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사수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632, 633, 643, 645, 653, 655 내지 678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1, 462, 472, 474, 482, 484 내지 507과 같다) 부분(이하 '이 부분 12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2, 645, 664, 665, 671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1, 474, 493, 494, 500과 같고, 이하 '이 부분 ① 금원'이라고 하며,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633, 653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2, 482과 같고, 이하 '이 부분 (②) 금원'이라고 하며,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643 기재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72와 같고, 이하 '이 부분 ③③ 금원'이라고 하며,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655 내지 663, 666 내지 670, 672 내지 678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84 내지 492, 495 내지 499, 501 내지 507과 같고, 이하 '이 부분 ① 금원'이라고 하며, 이하 괄호 부분은 생략한다)을 각 편취하고 불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금원 전부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부분 ① 금원) 피고인들 또는 S가 피해자 I로부터 이 부분 12 공소사실 중 이 부분 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①) 금원은 피해자 와 관련한 편취금액 및 이와 관련한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부분 ② 금원) 피고인들 또는 S가 피해자 I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3, 653에 기재된 투자금액(각각 195,000,000원, 60,000,000원) 중 같은 순번 기재 각 인정금액(각각 60,000,000원,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② 금원 중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각 135,000,000원, 30,000,000원)도 피해자 와 관련한 편취금액 및 이와 관련한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S에 대한 투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부분 ③ 금원) 피해자 가 2016. 11. 28, 주식회사 BZ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이 부분 ③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③ 금원 100,000,000원은 주식회사 BZ이 피해자 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으로 이를 S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2면), 달리 투자약정서 등 S와 피해자 |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별개의 사기 또는 횡령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가피고인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S에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② 금원 또한 피해자 와 관련한 편취금액 및 이

와 관련한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기망행위 또는 인과관계 존부가 문제되는 부분(이 부분 ④ 금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가 2017. 5. 2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S 명의의 AD은행 계좌,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 부분 ④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 I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 또는 S 측에 기망당하여 이 부분 ④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2017. 5.경에는 S가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17. 9.경 S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제22면), ㉡ 피고인 B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에 수익이 거의 없고 BB 일로 향후로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았다. 피해자 가 BB이 회사에서 난동을 친 것도 알고 있었고 BB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권 제2810면, 제2813면), Ⓒ 2017. 5.경 이후 피해자 가 S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I와 S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투자약정서도 대여기간을 3개월 이하의 단기로 약정하여 작성된 것이 대부분인 점, ②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2017. 9. 1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S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의 투자자목록(증거목록 순번 36)에도 2017. 9. 15. 이후에는 피해자 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담당 영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① 피해자 I는 S에 투자하기 전 피고인 B의 배우자인 CD을 통하여 불법유사 수신업체인 CE에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2017년 무렵에는 위 CE의 돌려막기식 영업이 문제가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소한 BB이 S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2017. 5. 26.경 이후로는 피해자 가 S의 소위 '돌려막기'식 투자금 운영방식이나 사업 상황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고율의 이자 수수 등의 목적으로 S 측에 이 부분 ④ 금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가 피고인들 또는 S 측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부분 ④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I와 관련한 이 부분 12 공소사실(이 부분 ① 내지 ④ 금원 관련)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12 공소사실 중 이 사건 ①), ③, ④ 금원 부분[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2, 643, 645, 655 내지 678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1, 472, 474, 484 내지 507과 같다) 및 이 사건 ② 금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3, 653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2, 482 와 같다)] 중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34 내지 642, 644, 646 내지 652, 654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462 내지 471, 473, 475 내지 483과 같다)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633, 653 기재 각 금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62, 482와 같다) 중 위 각 인정금액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이 부분 12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법 위반 부분도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사수신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피고인 BI BP, BQ(BR생), BS, BT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BS에 대한 사기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BP, BQ은 뒤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BT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 이미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 사람이다.

2)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BG 명의로 2016. 6. 29. 85,000,000원, 2016. 8.

11. 80,000,000, 2016. 9. 13. 40,000,000€, 2016. 9. 30. 10,000,000€, 2016. 11. 28. 100,000,000, 2016.

12. 30. 15,000,000원, 2017. 1. 26. 20,000,000원이 각각 입금되고, S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BG 명의로 2017.

4. 28. 13,000,0009, 2017, 5. 31. 10,000,0009, 2017. 6. 16. 30,000,000 4, 2017. 8. 25. 15,000,0009, 2017. 9.

28. 26,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 및 해당 입금내역에 대응하는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이 존재하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원이 직권으로 위 각 입금과 관련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

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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