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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건축주가 N 외 2 인인 건축물의 시공장소인 “M” 은 “ 용인시 처인구 Q” 의 오기이고,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건축주가 N 외 2 인인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인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2호 가목” 은 “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의 오기이며, 건축주가 N 외 2 인인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인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호, 제 2호 가목” 은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이므로, 이를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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