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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8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차용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6 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각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을 각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으로, ‘ 피고인 A’ 의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제가 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을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가 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으로 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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