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 광주시 C 외 2 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12. 16. 경 ㈜ D 명의로 각 착공신고를 한 후, C에 연면적 497.52㎡ 의 공동주택( 건축주 E) 을, F에 연면적 652.91㎡ 의 공동주택( 건축주 G) 을, H에 연면적 479.2㎡ 의 공동주택( 건축주 I) 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각 건축허가 통지, 각 착공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2016. 2. 3.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 제항에서는 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 시공자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신법이 더 경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