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검사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17. 12. 31. 이하 일자가 2017. 12. 31.인 경우에는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만 기재한다. ‘06:00경’에서 ‘07:47경부터 12:04경까지 사이’로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과, 피해자와 F 사이의 I 대화 및 피고인과 피고인 아버지 사이의 I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6:00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07:47경부터 12:04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이 아닌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현장부재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신빙성이 없고 증명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관하여 '해가 떴다‘, ’날이 밝았다‘는 점을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포렌식센터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에 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