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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827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4. 28. D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D 등이 도박을 하거나 도박자금으로 대여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신빙하고 반대 취지의 증거를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2017. 5. 2.자 대화 내용된 녹취서에 피고인이 D 등과 도박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한 번에 2,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7. 5. 2.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도박현장 상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② E은 D 등과 도박을 하던 도중 보유 자금이 떨어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도박은 심야까지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도박이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내에는 P 일행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D에 대한 대여 당시 비닐하우스 내부의 상황을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 E이 D을 위하여 보증을 서 줄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처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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