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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단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0:1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로 392에 있는 424호 지방도를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방면에서 같은 군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 차선 도로로 날이 어둡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주위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67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외상성 심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를 비추는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보)

1. 수사보고( 피의차량의 블랙 박스 확인)

1. 수사보고( 정 선 시내버스 블랙 박스 제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의 집에 설치된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부검결과에 대한 건)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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