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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4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3:35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 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제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5매, 감정 의뢰 회보 공문(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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