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11175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강청일
피고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정광태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표 안의 두 번째 줄 '운영게획서'를 '운영계획서'로 고친다.
○ 제4쪽 열다섯 번째 줄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내지 10,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내지 10, 14 내지 20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쓴다.
○ 제5쪽 두 번째 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고친다.
○ 제6쪽 '2. 다. ⑥'항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유사사안은 그 징계대상이 지방공무원(교육행정 7급)인 점, 비위기간이 단기인 점, 비위의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을 들어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징계대상자는 '2014년 11월경 초등학교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240,54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유용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는바, 위 징계대상자의 경우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위 징계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 해임'의 징계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위 징계대상자는 그 비위기간이 원고에 비해 단기인 반면 유용액은 원고의 약 2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대상자를 원고의 비교대상 사례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⑦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에 '2015학년도 희망교실 운영비 중 397,430원 유용, 지각출근 및 수업시간 지각 입실, 상관 명령 불복종,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학생 성적처리 부적정'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된 교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징계대상자는 원고와 같은 교육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교사인 점, 위 징계대상자가 유용한 금액은 원고에 비해 작긴 하나 원고가 유용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 위 징계대상자는 공금 유용 외에도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복무소홀, 성적처리 부적정 등의 다른 비위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5년에 걸쳐 총 200여만 원의 공금을 유용한 것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