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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22. 20:00경 김해시 B건물 402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ACCUSIGN) 결과확인서

1. 소변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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