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경기 여주군 E 전 1,859평(이하 위 토지에서 분할 된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경기 여주군 I면’의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과 면적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로 망 D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망 D의 아들이다.
위 E 토지는 F 내지 G 토지 등으로 분할 또는 순차 분할되면서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과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치게 되었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J으로부터 1946. 1. 16. F 112평(370㎡), K 455평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K 455평은 K 122평(403㎡), L 33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L 333평에서 C 279평(9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어 지번이 부여되었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과정에서 L 120평(397㎡)으로 정정되었다
[다만 K, L, C의 면적 합계가 521평(122평 120평 279평)으로 분할 전 K 면적인 455평을 초과하는데, 이는 과거 지적측량시 오차로 인해 토지 면적에 변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위 주택의 존재가 1969년경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마. 원고는 망인이 1975. 1. 30. 사망한 이후 상속에 기하여 F 370㎡, L 397㎡,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였고, F 370㎡에 관하여는 1981. 8. 2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L 397㎡에 관하여는 1994. 1. 27. 1975. 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후 L 397㎡은 F 767㎡로 합병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