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단1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이자 한국 영주권 취득자로 전화금융 사기단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이고, 피고인 B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인출 책이며, 성명 불상 (QQ 명: H 및 위 챗 명: I) 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 소위 대포 통장) 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어 플 리 케이 션인 ‘QQ’ 나 ‘ 위 챗’ 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5. 4. 11:00 경 불 상의 장소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HK 저축은행 대출심사부 K 대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 대출이 필요하시나요, 저희가 대출과 관련하여 서류를 보내

드릴 테니, 그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다시 팩스로 보내주시고, 지급보증 증서의 보험료,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3개월 선이자, 대출 공제 수수료( 본인 부담금 50% )를 납부하시면 심사를 통해 1,0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HK 저축은행 대출심사 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보증 증서의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