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7,378,846원 및 그 중 272,015,809원에 대하여 2018.7.17.부터 2018. 8.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C 연대보증인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 피고 B(상속지분 2/9)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5. “원고에게, C, 피고 A 등은 연대하여 720,121,411원 및 그 중 717,044,417원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2008. 2. 14.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7. 22.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는 피고 A, C 등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8,131,583원 및 그 중 77,447,806원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2008. 2. 14.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7. 22.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서는 2008. 10. 24., 피고 B에 대하여서는 2008. 10. 1. 각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724),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③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2018. 7. 16.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는 원금 272,015,809원을 포함한 697,378,84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A은 697,378,846원 및 그 중 272,015,809원에 대하여 2018.7.17.부터 2018. 8. 1.까지는 연 12%의,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