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을 위 건물의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임의경매 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아 2017.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합의내용 1) 명도일시: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인도한다. 2) 명도비용: 육천만원(60,000,000)으로 한다.
지급일: 1차 30,000,000(2017. 3. 27.) 2차 30,000,000(1층 전체 명도 이후) 3) 명도 물건 내역: 별첨 4) 1층 커피 전문점 및 3층 식당에 대한 영업승계(사업대표자 변경)하고 명도주소지 건물 의 전체를 인도하기로 한다
(1차 선금지급 후 즉시 인도한다). 단, 1층 방 1칸에 등재되어 있는 ㈜G, ㈜H에 대하여는 피고가 인도 및 명도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점유자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법원 강제집행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합의사항 불이행시 법적책임: 본 합의사항(인도, 명도)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층별 인도품목 수량 비고 1층 집기 비품 (커피머신기, 소형 냉장고 2대, 빙수기, 정수기, 전자렌지, 쇼케이스 제외) 전체 I 대표 J 2층 집기 비품 전체 3층 식당 홀 주방기구 일체 전체 K식당 대표: L(피고 이사) 4층 비품목록 별첨 (M 일부소유 제외) ㈜M 5층 집기비품 명도 전체 원고, ㈜N 주차장 원고 점유 창고 물품인도내역서 상기 1층, 4층 일부 및 5층 전체를 제외한 품목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다. 원피고는 2017. 3. 24. 명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 서면에 의한 합의를'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