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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70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E동 4층 F호, G호, H호, 5층 E동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서 예식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단인 D관리단의 신청에 의하여 2015.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제1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 계약 합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승낙한다.

[제2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영업장을 경영한다.

[제3조] 원고는 현재 영업장과 영업장 내부의 설비, 집기, 비품 등을 이 사건 회사에 인도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 기존에 원고의 설비, 집기, 비품 등을 소모, 파손 등으로 이 사건 화사가 교체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이 사건 회사가 재투자한 부분은 권리금을 인정한다.

[제4조]

가. 본 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 5년(60개월)로 한다

(중간 생략) [제5조]

가. 임대차 보증금액은 350,000,000원으로 한다.

나. 예약금은 2015. 8. 12.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은 2015. 8. 21. 4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2015. 10. 1.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월 차임은 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매월 10일 입금한다.

[제6조] 본 계약기간 중의 영업장의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관리비 포함)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영업장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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