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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50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목적은 주식회사 D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그 채권을 피고가 전부받는 것이 주목적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소송승계참가를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성과보수는 반드시 승소판결이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승소판결이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한다.

승소에 준하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가 위임사무로서 승계참가한 사건은 재판부가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오판함으로써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재판부가 오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피고가 승소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노력으로 F이 피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었다.

따라서 승소판결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나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그와 별도로 성과보수를 약정하였는바, 성과보수의 지급을 위하여는 위임계약(약정서) 제6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성과보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부명령의 대상인 주식회사 D의 F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H 주식회사가 이미 관련 공사대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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