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식당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오르막 구간을 지나 내리막 구간이 시작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던 피해자 F(74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의식이 온전치 않아 대화가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가능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장면 사진

1. 진단서, 중상해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