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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2 2016고단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구구3리 방면에서 구구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E(61세)을 위 승용차의 범퍼와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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