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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254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상향 등을 켠 것은 조작 실수이며 위협할 의도로 상향 등을 켜고 피해자를 쫓아간 것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동부 간선도로에서 위 차량을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 뒤를 따라서 E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F(34 세) 가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을 향해 상향 등을 비추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는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를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며, 또 타 차량을 추월 하면서까지 피해 차량을 약 2.5km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차량을 향해 지속적으로 상향 등을 비추어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의 경찰 진술, 블랙 박스 영상 CD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판례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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