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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3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0. 9월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04]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건축업자인데, 경기 가평군 D의 14세대 원룸공사(이하 ‘D 원룸‘ 이라 한다)는 도급을 받아, 경기 가평군 E의 15세대 2동 건물인 F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F건물‘라 한다)와 경기 가평군 G의 16세대 2동 건물인 H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H건물‘라 한다)는 직접 건축주가 되어 동시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직접 건축하는 곳은 부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였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공사가 종료된 후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대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부족한 공사비는 사채를 쓰거나 수급인에게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H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I 대표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골조공사를 피해자 B(52세)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골조공사가 3층까지 시공되면 공사비의 6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J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피고인은 B에게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F’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부지 매입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공사를 포기하였던 J과 계약시에도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골조공사와 주차장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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