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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8744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5. 16. ‘D’라는 건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 C과 사이에, D의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 B이 원고에게 D가 도급받아 공사 중이던 익산시 E 내 공사 중 냉동창고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5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금액 53,500,000원, 위 금액을 2019. 3. 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약정서(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냉동창고 철골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냉동창고 철골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인 58,8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용에는 냉동창고 철골공사 외에 경비동 철골공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경비동 철골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경비동 철골공사금액인 11,109,55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에 경비동 철골공사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용은 “냉동창고 철골공사”로 되어 있고, 경비동 철골공사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냉동창고 철골공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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