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88세 )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강도 범행에 사용할 식칼과 모자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10:17 경 울산 울주군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 때까지 그 곳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속옷과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8cm) 을 들이대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 돈과 통장, 도장까지 다 내놓아라.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2,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 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0:20 경 위 ‘ 아파트 ’에서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학원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