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8매(증 제2호), 영수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액의 합계가 1억 5,482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을 행한 횟수와 거리 또한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 Q, N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