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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51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6년 이상 은행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 범행 당시 일부 금원(1,7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업무 경력이 있어서 이 사건 현금수거 및 전달 과정이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2020. 7. 14. 및 2020. 7. 15.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2020. 7. 17. 순천경찰서에서 그 이전의 현금송금 혐의(2020. 6. 30. 순천시 800만 원, 기소여부는 불명)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출석요구는

7. 10.경 받았던 것으로 보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일부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기소된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압수되어 반환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사사건의 양형사례와 조직적 사기 범행(편취금액 7,800만 원)으로 인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년6월~3년,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특별감경사유인 ‘단순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경영역으로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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